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업무를 크게 강화한다. 행정처분 전담부서 신설은 유보됐지만 전담인력을 추가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일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의료감염·결핵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해 34명을 증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하고, 하부조직의 개편과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또 정부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식약처에서 이관된 의료방사선 관리 업무 등을 위해 11명을 보강한다. 이랗게 되면 복지부는 총 45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난 6월 복지부가 안전행정부에 요구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전담부서' 신설은 보류됐다. 대신 의료자원정책과에 사무관과 주무관 각 1명식을 증원하기로 했다.

통상 부서 신설은 1년에 1번 다음해 예산과 묶어 협의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의조차 어렵다. 따라서 내년까지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직제와 업무변화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육성을 담당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신설된다.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국제의료사업 종합계획 수립·총괄 △국제의료사업 법령의 제·개정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사업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국제의료 전문인력 양성 △국제의료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국제의료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국제의료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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