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의ㆍ약계 대표 항의 퇴장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의 기준이 될 상대가치점수가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및 조제료에서 인하되고 병원 입원료는 인상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의사협회 및 약사회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의원급의료기관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8.4%, 약국조제료를 3% 인하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의입원료를 24.4% 인상하는 당초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에 이어 3차례에 걸쳐 열린 이날 회의는 당초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중간 연구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건정심의 의도대로 진행, 끝내 표결이라는 강수를 택하려하자 의협대표인 김방철 부회장과 박윤형 정책이사는 의료의 왜곡과 붕괴가 우려된다며 항의 퇴장했고, 약사회 대표인 이영민 부회장도 인건비 기준을 병원약사의 8시간이 아닌 개국가의 평균 12.8시간으로 해야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갔다.

의협은 건정심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속에, 이미 결정돼 있는 국건투의 결의 사항인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또한차례대규모 의료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도 건정심 회의 퇴장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2003년도 상대가치 점수 의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험료 현실화·보험약가제도 보완 등 근원적인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는 수가계약시 전체 요양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적용하는 환산지수의 설정에 따라 다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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