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규제를 풀라는 요구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규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미온적이라는 비판에서도 규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4대중증질환TF팀장(변호사)은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에서 의료법 취지와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했다. 의료법에서는 규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만큼 병의원을 개인의 사유재산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곽 팀장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모호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2007년 입법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처방, 투약 등의 단어를 의료행위에 넣으려 했지만, '투약'을 놓고 의약사 간 다른 해석을 하면서 반발이 심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가 정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이용되는 부분도 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판결로 제시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넣지 못했지만, 그만큼 현재로선 의료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규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해석이다.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 계약관계로 형성된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거부 금지법은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오히려 진료거부 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복지부도 진료거부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곽 팀장은 “'제한'이란 단어를 넓게 해석하면 안된다. 의사가 환자와의 다툼이 발생해 신뢰관계가 깨졌거나 진료비 할인을 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진료거부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소속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도 해석이 애매한 조항은 제27조의 환자유인, 알선 금지다.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행위를 건전성을 측면으로 못하게 하고 있고, 사업체와 민간과의 제휴사업이 지나치게 묶여있어 손을 봐야할 법안으로 바라봤다. 현재 순수 비급여 할인 정도는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는 측면이 많다.

해외환자 유치 당시에서도 '환자 유인, 알선 금지' 법 삭제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요구가 너무 많다보니 법에 규제가 많아졌다. 해외 환자는 보험사가 유치하기 쉬운 위치에 있지만,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따라오기 때문에 보험사 유치가 3년 지난 이제서야 허용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비율 제한, 유치업자 등록제 등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다.

종합병원 규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100병상 이상으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과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규모가 큰 병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팀장은 “국회의 요구로 복지부도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취약지 거점병원 등의 역할 정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취약지 거점병원은 국회에서 반대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종합병원 3개 중 1개만 선정할 경우 탈락한 병원의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 팀장은 “사립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관리하는데,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복지부 소관법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사립학교는 고유목적사업 외에도 수익사업에 제한이 없지만, 의료법에서는 못박아두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도 각종 장학회, 의료생협 등의 개설과 수익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률상으로 의료법인은 공적법인이 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료법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산권을 행사하면 업무상 처벌되는 소지가 많다. 비영리법인이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형성이 됐지만, 자본력에 따른 추가 개설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의료법은 의료인에 개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복수개설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 최근 판결사례에서는 합헌 가능성이 높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합헌 등으로 건강과 관련있는 광고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팀장은 “대신 의료광고심의기구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이 연합해 운영, 관리하는 것이 광고의 일관적인 기준 마련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원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면서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기존 사건은 소비자원에서 진행되지만 강제조사권이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진단서는 사문서라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 불거진 모병원 진단서 허위기재 논란 등 진단서 자체는 법적 해석에서 우선시 되는 만큼 허위기재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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