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미국처럼 의사비용 병원비용 분리되나?

미국에서 병원비용과 의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국내에서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의사비용 차이가 크고, 해당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비용·병원비용 분리방안' 중간보고서를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했다. 이 연구는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사연과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했다.

중간보고서를 보면, 우선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에 대한 개념정의가 나온다. 의사비용은 '의사가 주도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수술시간 동안 집도의·보조인력의 인건비 일부, 의사가 사용한 간접비, 의료사고를 대비한 보험료 등이 투여된다.

또 병원비용은 '의료기관이 건물,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수술을 예로 들면 수술 준비 및 회복 동안 입원실 사용비용, 간호인력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의료사고 대비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 정의에 대해서는 의협-병협 간의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를 통해 설정한 비용에는 차이가 컸다.

보사연에서 2011년1월1일~12월31일까지 모의운영결과 포괄수가제 청구된 명세서 총 34만437건 중 종합병원 12만7972건, 상급종합병원 10만5121건, 병원 5만597건, 의원 5만1370건 순으로 청구량이 많았다.

상급종병은 포괄수가제를 통해 통 1878여억원 중 의사비용은 약 340억원, 병원비용은 약 1045억원으로 각각 총 비용에서 약 18%, 55% 비율을 차지했다.

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제 청구 비용은 총 927억원이었고, 이중 의사비용은 약 175억원, 병원비용은 약 543억원으로 각각 15%, 59%의 비율을 보였다.

의원은 포괄수가제 총 비용이 약 927억원이었고, 이중 의사비용 175억원, 병원비용 약 543억원으로, 각각 19%, 59%의 비율이었다.

질병군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수가제 청구 1건당 평균비용은 종합병원 약 190만원, 상급종병 약 180만원, 병원 약 170만원, 의원 120만원 순이었다.



이에 따른 유형별 분리방안<표 참고>은 △수술에서 의사비용은 31.7% 병원비용은 68.3% △기본진료는 각각 45.5%, 54.5% △영상검사는 의사 13.8%, 병원 86.2% △처치 의 31.6%, 병 68.4%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수술에서 의사비용은 34.0% 병원비용은 66.0% △기본진료는 각각 46.8%, 53.2% △영상검사는 의사 14.4%, 병원 85.6% △처치 의 33.9%, 병 66.1% 등이었다. 병원협회는 △수술에서 의사비용은 20.6% 병원비용은 79.4% △기본진료는 각각 27.9%, 72.1% △영상검사는 의사 9.3%, 병원 90.7% △처치 의 21.0%, 병 79.0% 등으로 집계됐다.

의사비용을 보면 병협과 보사연 간 차이는 각각 수술 11.1%, 처치 10.6%, 기본진료 17.6%, 기능검사 6.8%, 영상검사 4.5% 등이었고, 의협과 병협의 차이는 각각 수술 13.4%, 처치 12.9%, 기본진료 18.9%, 기능검사 7.5%, 영상검사 5.1% 등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를 맡은 보사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한 상태에서의 이들 개념은 다소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고,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사주도 서비스 비용과 병원주도 서비스 비용 개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보사연 신현웅 박사는 “앞으로 비율이나 금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불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비용, 병원비용의 개념과 배분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의협와 병협의 이견이 크고, 이로 인해 배분한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서는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견지했다.

의협-병협 간의 이견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행'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신 박사는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 의료행위별 구성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사와 병원의 적정보상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대가치수가와 포괄수가 개선 및 개정기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참여의와 개방병원의 비용 분리방안 모색을 통해 향후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의사의 행위제공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적정 의사비용을 마련하면 진료과별 전공의 및 전문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 의료관리학 교수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DRG를 시행했으면서, 이같은 지불제를 시행하면 비용이 더 든다”면서 “질은 보전될지 몰라도 행위별 수가제 보다도 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병원비를 나누는 것은 DRG시행의 목적을 잊는 것이라고 판단, “차라리 심사나 모니터링 기능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결과는 2016년에 나오며, 앞으로 이번 중간연구자료를 토대로 상대가치 지불체계에서 각 의료행위별로 의사비용에 대응하는 의사업무량과 병원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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