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