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를 29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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