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추가인력 비용보상 방안 고려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원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해 병원계가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입법화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렵고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중인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작업을 내년부터 병원신임평가에 적용해 평가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계획중이므로 향후 필요시에 추가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가 없는 경우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책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전공의 1인당 주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12.8% 감소할 경우 전체 필요의사인력은 488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는한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의사인력 추가 확보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인력이동이 발생하며 현재도 어려운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켜 도산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별도의 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자격부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병원별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약 3300억~4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긴다.

전공의 교육비용은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 70%와 나머지 3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100% 국가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없다. 따라서 병협은 일방적인 법 제정은 과도한 규제가 되어 빅4 등 수련환경이 좋은 대형병원 조차 수련을 기피할 수 있어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 시간+교육 목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현장 인력 부족 예방을 위해 대체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TF를 운영해 올해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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