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서 정부-의료계 또 팽팽히 맞서

초음파수가안이 공개됐다. 의료계에서 제시한 수가와 정부가 내놓은 수가 차이가 3배 이상이었다. 초음파 수가가 현재의 비용보다 3분의 1 수준이 될 수도있다는 것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 관계자들이 '43개 항목에 적용될 초음파 보험 급여 수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의원으로부터 설문조사지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원가와 △병·의원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관행수가 △검사하는 평균 시간 등을 반영해 기본 수가안을 정했고, 이를 조정한 3가지 수가안을 제시했다.

3가지 수가안은 1)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수가 2)병의원에서 제시한 수가 3)앞선 모든 수가안을 포함하고 시간 등을 고려한 정부 측 수가(1)+2)+시간 등)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복부초음파의 기본수가가 5만4000원이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종별가산이나 선택진료, 조정시간, 병의원 주장, 연구결과 등을 합쳐 3가지 다른 수가가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대상 범위가 암, 심·뇌혈관질환 등 4대중증질환자임을 감안해 분류나 적용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반 토막 소문도 '설마'했는데, 세 토막난 수가 보고 '사람 잡네'

이처럼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해 수가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공개된 의-정에서 각각 제시한 수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즉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한 3)번 수가도 의료계에서 제시한 2)번 수가보다 너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심평원 이영아 급여기준부장은 “관행 수가 반토막이라는 말은 옳지 못하다”면서 “관행 수가라는 게 종별로, 지역별로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병원 관행 수가 기준로 볼 때 반 토막, 세 토막난 정부 수가라도, B병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높은 수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말.

따라서 '관행수가'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의료계에서 제시한 수가가 관행수가와 더 비슷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시한 수가가 관행수가와 더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가안들은 의-정간 합의를 보지 못한채 건정심으로 가게 됐다.

이 부장은 “오늘은 합의를 보는 날이 아닌 '보고만 하는 날'이었다”면서 “1~3안 모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뿐만 아니라 행위분류나 가산율, 급여범위 모두 합의를 보지 않은 채, 그간 논의해서 나온 결론들 모두 건정심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치고 심평원을 빠져나가는 의료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잿빛이 만연했다.

한 관계자는 “그게 수가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제시된 수가안들은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강한 반발감을 표현했다.

그간 수가가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이보다도 훨씬 낮은 안이 나오자 당황한 것이다.

한편 이날 논의, 합의를 이룬 내용들은 27일 건정심에 상정된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그간 논의됐던 여러 가지 안들이 같이 건정심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정 간 간담회나 전문평가위에서 보였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건정심에서 또다시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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