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수가인정제외 불만 표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최진석)는 지난 9월 27일 발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개정 고시에서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적정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약은 지난달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소외된 입원환자들의 약제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TPN자문수가, 특수질환 환자 복약지도료를 독립적인 수가로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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