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고가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약값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을 27개 소분류군(약리기전별·투여경로별 분류 군)으로 구분, 이를 토대로 기준가격 수준을 산출했다.
또 기준가격은 하루 투약비용의 2배 수준 이상이라면 고가약품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소분류군별 평균 1일 투약비용의 2배 수준에서 기준가격을 정했다.
복지부의 적정기준가격제 시안은 공청회와 국회복지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