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위기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영상장비검사 수가인하, 악화된 경제 여파로 인한 환자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원계가 이번엔 세금문제가 더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세금감면혜택 철회 임박

안전행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77년부터 감면중인 대학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병원은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폭의 감면을 받고 있어 지방의료원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사실상 병원으로선 세금부감이 가중되는 것이다. 보훈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은 현 수준에서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제 기간은 2016년말이다. 감면혜택은 지금까지 3년마다 일몰제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이제 더이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병원들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은 542억6000만원(재산세 234억원, 취득세 198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76억3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 주민세 8억8000만원, 등록면허세 1000만원 등)에 이르고 있어 병원계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병원계는 중소병원급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대학병원의 경우 3억원에서 20억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인상

교통유발부담금도 병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이 제도는 교통유발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병원도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적에 따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의료시설은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으로 부적합하므로 제외해 줄 것과 면적에 따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 등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즉,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각 지자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참여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병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셔틀버스 이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다.

또 현재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과 유발계수가 100%까지 인상이 가능하므로 실제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시가 조례로 100%씩 인상 적용해 4배 인상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률보다 최대 11.4배 인상된다.

정부안에 따른 교통부담금을 적용하면 병원별 차이는 있으나 수백·수천만원에서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

병원들 생존 우려

안행부나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세금감면'을 주장해 왔으나 오히려 인상되는 형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사립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공공적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경영난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어 생존을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익이 있었다는 병원도 내용을 살펴보면 극히 미미한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지출이 늘어나면 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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