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관련한 세미나를 9월23일 오후 4시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양단체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재벌가의 형집행정지 결정 사건과 관련해 형집행정지가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형집행정지제도를 이용, 치료받아야 할 재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 의료적 현황과 개선점, 수용시설 내 및 외부병원 수진권, 형집행정지제도 등이다.

주제발표는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재헌 변호사, 하영훈 법무부 의료과 사무관,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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