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현행 평가항목 개발시 학회 의견만 수렴해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원급 검진기관의 평가 항목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검진평가 항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평가대상선정 방법은 연간 검진건수가 3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진기관이 일반검진 298건, 영유아검진 1건, 암검진 1건 등을 실시한 경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등 전체 검진유형을 평가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평가기관 선정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검진기관평가 선정 방법 문제의 단적인 사례로 검진기관 대상 선정시 개별적으로 검진 유형별 선정 기준(검진건수 각각 선정)을 정해 검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평가항목 중 검사와 관련해 검사건수 범위를 지정, 건수별 정도관리를 받도록 개선 요청도 하기로 했다.
특히 검진과 관련된 연수교육을 학회별로 연간 1~2회 개최로 인해 지방 개원가 참여의 어려움 및 제대로된 교육 이수 여건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건보공단 지사별로 해당 지역 교수를 초청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해당 지역별 개원가의 자발적 참여 및 교육 이수의 질을 높이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비용이 저수가 체계(ex. 외래진찰료의 52.1%만 산정)속에서도 개원가 검진기관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토로하고 합당한 검진 수가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검진평가 지침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