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별 무관한 수가·별도산정 한계등 지적

의료급여환자중 혈액투석 환자의 정액진료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현행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136,000원)는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으며, 외래 1회당 수가에 진찰료·혈액투석수기료·재료대·투석액·필수경구약제·Eryth 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외에는 별도 산정할 수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필수경구약제 및 검사료가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타상병 진료를 동시에 받아도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병원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병협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포괄범위를 필수경구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필수경구약제·행위료·진료비용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정액진료비 산정은 합리적인 원가조사에 의해 진료수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종별 비용구조의 차이를 인정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정액진료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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