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배달사고 등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일제약 등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줬다고 작성한 범죄일람표 형태의 명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의ㆍ약사 1,000여명에 대한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반기에 강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이번에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및 처분대상자에게 무죄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행정처분 결과에 천여명의 의약사가 당장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언사를 조심했어야 함에도 이같은 다소 경솔한 처사로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자 상당수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보건복지부도 배달사고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행정처분 대상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벌을 내리려면 어떠한 범죄행위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