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체 복지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총6회)하여, 61만3193명의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고 약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매화장 및 요양병원의 사망정보를 수집해 적시적인 사망처리를 실시하는 등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범정부 292개 복지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타부처 37종의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를 보다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수혜 이력정보를 제공해 74개 복지사업의 중복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수급자 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된데에 사과했다.

한편 감사원은 13일 사망자에게도 비용을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자 관리, 장애인 및 바우처 수급자 관리, 소득·재산자료 반영, 확인조사 후 사후관리, 임차·임대정보관리, 이자소득 반영,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 부적정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망자 급여중지 및 바우처 수급자 자격결정의 자동화, 소득·재산 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및 반영처리의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와 임차·임대자료의 수집기관(국토부 등)과의 추가 정보 연계 등도 강조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의 반영, 확인조사의 상시화 등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향후 기초연금 및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 내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8월 중), 단기적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9월 중)하고,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사망자정보·소득·재산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및 반영처리의 자동화, 장애인 및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관리 기능 강화, 임차·임대 공적자료의 신규 정보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연계 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 업무부담 과다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예,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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