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의 영업사원 불법파견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월21일 해당 회사 대표이사 및 파견업체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BMS제약은 제약회사의 영업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허용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 임원 면접 참여,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달 및 업무보고 수령, 업무평가 등 직접적 노무관리 시행, 경비정산, 노트북, 아이패드, 회사e-mail계정, 명함 등의 영업용 기자재 지원 등의 행위로 노사간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BMS제약지부는 2012년 7월 한국BMS제약 및 파견업체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측은 "현재 제약업계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편법과 탈법적인 회사경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국BMS제약의 경우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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