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타 부처(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진영 장관)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의뢰를 접수받는 복지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추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거나,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의뢰 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금년 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17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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