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도 전자비자 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관광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9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의 유치 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게 될 전자비자 제도는 어느정도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 전자 비자 제도는 2013년 3월 1일 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도 전자비자 대리 신청을 허용하기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였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우수 의료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2년 내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신청인원을 비자발급인정서 불허자, 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의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0% 미만인 곳으로 했다.

향후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해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을 재 선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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