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8%…사무직ㆍ의무기록사 순

의료기관의 심사업무 담당자는 간호사가 68.1%로 가장 많고 사무직 25.4%, 의무기록사2%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업무는 간호사가 보험·이의신청·수가·미수·민원·퇴원 등 전반적으로 수행하는데 반해 사무직에선 미수관리를 주업무로 심사·재료 등 수가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의무기록사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 부회장(영동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열린 이 회의 대표자 워크샵에서 117개병원 738명을 대상으로 "심사조직의 특성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회원들은 전문간호사 입법화와 이에따른 교육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철저한 자격관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 40%의 병원이 "재원중 심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심사간호사의 업무가 향후 케이스 메니지먼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세화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은 "최근 심사전문간호사의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간호협회와 보험심사간호사회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샵은 향후 전문간호사로서의 위상정립과 보험심사간호사회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계기가 됐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