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의료기관 평균으로 수가 책정...정밀장비 갖춘 상급의료기관 타격 클 듯
 심평원 측 아직까지도 조사된 평균 수가는 비공개 처리


당장 오는 10월부터 초음파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학회와 행위분류·가산·급여기준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행위분류의 세분화' '다태아 200% 가산' '도플러 가산' '산정횟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음파의학회·영상의학회·산부인과학회 등 관련학회가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행위 세분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계속됐다. 가산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늘어놨다. 결국 지지부진한 논쟁 끝에 다음주에 4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론지었다.

행위분류 중 안/이비인후 초음파만 합의...심초음파 부분은 4차로 밀려나

이날 정부와 학회 관계자들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부분의 초음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에서 지난달말 정부에 제출한 분류안에 따르면, 안초음파에서 1)안구 2)안와 는 물론 3)계측 4)생체현미경검사(UBM)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비인후 초음파에서는 1)후두 2)비부비동 에 이어 3)안면골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심평원에서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상악골 등 악안면골절 진단에 유용하다는 학회 측의 입장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두 분야와 달리 심초음파에 대해서는 학회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4차 간담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학회에서는 선천성심질환과 일반심질환을 구분해주고, 또 이 두가지를 1)Complete 2)2D 3)Doppler 4)Strain 5)3D 등으로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플러의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의사의 높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영상의학과 교수는 “도플러를 따로 반영하거나 추가 가산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정부 측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단순하고 명료한 분류”를 강조하면서, 학회 측 의견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 정설희 연구위원은 “다른 어느 나라라도 동일분야에 있어 분류는 해놓고 있지만, 실제 청구해서 받는 금액은 한 가지”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설문자료 조사 결과에서도 도플러와 2D를 같이 한 것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임상에 와서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결국 정부와 학회는 지지부진한 말꼬리 잡기 끝에 이를 4차 간담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평균수가도 모르는데 가산은 어떻게 책정하나...”

가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심평원에서는 △만 8세미만 소아 △조영제 △다태아 △Full PACS 등에 대해 가산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산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컸다. 이유는 '수가를 모르는 데 어떻게 가산을 정하느냐'는 것이다.

의료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평균 수가를 이미 마련했다고 하는데, 심평원에서는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얼마정도선에서 나왔는지 귀띔이라도 해준다면 의견일치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수가 정도인지, 아니면 반토막이 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가산 비율을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예를 들어 관행수가를 인정한다면 다태아의 경우 30~50% 정도만 가산을 해줘도 수긍하지만, 반토막이 났을 때는 200~300%를 해도 다태아 검사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의 경우, 초음파 수가가 1차의료기관의 수가까지 합쳐 평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종병에서의 초음파 검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상급종병은 정밀하고 복잡한 환자들을 많이 본다. 비싼 장비는 물론 의사들의 노동력도 더 많다. 만약 상급종병에서도 평균수가를 적용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여 인정 횟수 늘리자vs재정·형평성 문제 있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는 '산정횟수'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암환자는 치료 전/후 1회, 추적검사시 6개월마다 1회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수술 전/후 각 1회 △중증화상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인정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여기준 초과시 환자본인부담은 △중증질환자이면서 인정기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급여대상 외의 환자는 비급여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10월 급여화만 바라보면서 검사를 늦추고 있는데 이처럼 제한적으로만 급여 인정을 해준다면 환자의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 근거로 이러한 의료계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무작정 횟수를 늘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다음주중 4차 간담회는 이번에 결론을 맺지 못한 심초음파 행위분류, 가산, 산정횟수를 다시금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역시 심평원에서 조사한 '평균수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수가 공개 없이 이뤄진다면 또다시 지지부진한 논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남은 2달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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