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취득세 감면연장 재점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택거래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 이후 존속해왔으나 2012년말 개정으로 2013년 1월1일 거래분부터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만 50% 감면율을 적용해 2%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폭 감면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감면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감면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다만, 그 기한이 이번 6월 30일 종료됨으로써 취득세율은 사실상 다시 원상복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 방식은 거래 활성화라는 바람직한 측면이 많으나 인하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하 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인하 후 증가했다. 종료 직전 급격히 증가하고 종료 후에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겪게돼 주택 구매예정자들로 하여금 언젠가 또 취득세를 인하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한다. 또 주택구입시점은 취득세 인하 시기라는 관념을 심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차단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지속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율의 영구적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5분의 1에 달하는 비중있는 세목으로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연간 2조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줬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인하가 될 경우에는 국고보조방식의 보전은 곤란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자체 스스로 세수 부족을 메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수로 전환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재산세 산출세율을 올리는 방안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주택은 개별주택고시가액의 60% 적용)을 높여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안 △공시가격 즉 개별주택고시가액의 시세반영율을 올려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담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 지자체의 세수를 충원하기 위해 세율 이상이든 과세 표준 상향조정이든 어떠한 방안이라도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취득세는 거래세로써 거래시 한 번만 부담하면 되지만 재산세 등은 보유세로서 매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담의 정도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정부는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나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은 장기적인 경기부진과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 속에 있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조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주택의 구입자 보유자 모두에게 혼선 없는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의 정착을 기대해본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52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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