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신분증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 법안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요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격관리는 보험자에게 있는 것는데 책임을 요양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요양기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라고 토로했다.

특히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를 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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