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특허권이 인도에서 부분 취소됐다.

스위스 주간지 존탁(Sonntag)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콜카타 특허청이 허셉틴의 특허 과정을 문제삼아 특허의 일부를 취소했다.

로슈 대변인은 "허셉틴의 특허권 부분 취소는 사실이며 특허와 관련한 추가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

로슈뿐 아니라 다른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인도에서 특허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법원은 4월에도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의 수정 버전 특허를 혁신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2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유방암 치료제 타이커브(성분명 라파티닙)특허권 신청도 거절됐다. 하지만 인도지적재산권항소위원회(IPAB)는 타이커브의 성분인 라파티닙에 대한 특허는 취소시키지 않았다.

인도는 지난해에도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 페가시스(성분명 페그인터페론),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트(성분명 수니티닙), 머크의 천식치료제의 특허권을 혁신성 부족을 문제 삼아 폐지하는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인도의 대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국의 의약품시장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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