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은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있는 삶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방법이다."

지난 달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년도 제1차 회의에서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의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방법 등을 심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은 1일 중앙대병원 회의실에서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 권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용어사용으로 인한 일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 논의되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는 가치중립적이지 못해 '무의미한'은 삭제하고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치료'는 '의료'로, '중단'은 '결정'으로 다듬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속적인 식물인간환자를 배제하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해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대상자 환자를 축소하면서까지 법제화하겠다는 국가생명윤리위심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법제화가 먼저인가, 인프라가 먼저인가

이외에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은 명시적 의사확인, 의사추정, 의사 미 추정 등의 경우에 따라 세가지로 정리됐다<표>. 이중 미숙아나 거주지와 연고자가 없는 환자 같은 의사 미 추정 환자의 경우 가족전원의 합의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돼 여전히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결정이 환자의 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와 종교계는 모든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윤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있는 재정적, 인력적 여건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가 진행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현재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8만명"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가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강화를 위해 부족한 병상 수를 늘리고 수가계산을 다시 해야 하고, 병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 하는 환자에 대비해 지역단위로 '공용 윤리위원회'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의료윤리위원회는 최보문 회장은 "연명의료 중단이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법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소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치열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한 활동이 많아 공식적인 문서 형태가 있고 문신, 팔찌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기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것이다. 게다가 보라매병원과 김할머니 사례 외에는 이슈가 된 사례나 판결이 없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바탕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점에 동의하면서도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법제화 시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지원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임종과정에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연명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사회적 문화적 기반구축을 동반할 것을 정부에 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이번 권고안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윤리적인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면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이 특별법 제정으로 권고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역할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올 하반기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소속인 만큼 법제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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