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달 심의사례 공개


와파린에서 프라닥사로 변경투여시 '삭감' 주의
심평원 지난달 심의사례 공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에서 프라닥사캡슐(성분명 다비가트란)로 처방을 변경할 때, 사전에 적절한 노력이 없다면 삭감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달 심의한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특히 상세불명의 뇌경색 및 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등 상병으로 와파린 투여 중 INR(International Normalised Ratio)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아 프라닥사캡슐로 변경 투여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하는 7가지 사례 중 적절한 노력이 없었던 4개 사례의 경우 이번에 삭감 처리됐다.

A병원의 환자(73세)는 삼천판 폐쇄부전증, 심방세동 등으로 2007년 9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했고, 올해 1월경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했다. B병원의 환자(59세) 역시 심장 초음파상 승모판 폐쇄부전증, 삼천판 폐쇄부전증 등으로 지난해부터 와파린을 받아오다가 올해 1월부터 프라닥사캡슐로 바꿔 처방됐다.

이들 사례에서 두 환자는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5회의 검사 중 5회 모두 INR이 2.0 이하였으며, 변경투여 전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사전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는 이를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INR 조절실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검토한 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 치료기간(Trial 기간) 동안 와파린을 △1mg 이하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가 3.0 초과한 경우 △10mg 이상으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 2.0 미만인 경우 △최초 2개월 와파린 용량조절(adjustment) 기간 동안 INR 검사 결과가 7일 간격 3회 이상 3.5를 초과한 경우에는 프라닥사로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와파린 투여 중 최근 6개월간 시행한 INR 검사가 Target INR 2.0~3.0 범주를 40% 이상 벗어난 경우 △와파린 투여 중 중요 장기출혈 혹은 2unit 이상의 수혈이 요구되는 심한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프라닥사캡슐, 자렐토정 등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NOAC)를 사례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INR이 2.0~3.0을 벗어난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실제 C병원의 환자는 뇌내출혈, 열공성 뇌경색, 심장초음파상 심방세동, 경미한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경미한 삼천판 폐쇄부전증, 경미한 심실기능저하 등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와파린을 투여하다가 올해 3월부터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했다.

이 환자는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6회의 검사 중 4회의 INR이 2.0~3.0을 벗어난 검사횟수가 66%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외에도 위원회는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2차적시술-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직검사 없이 간세포암 진단 후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직결장암(stage 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5-에프유주 + 페르본주사 인정여부 △ 개두술 및 천두술 시 사용한 Mini(Ultra 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 인정여부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수술 후 2주경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시 사용한 CORTICAL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간질 및 ADHD로 약물치료 중인 환아의 부모에게 추적검사로 시행하고 청구한 K-CBCL, CONNERS, SNAP-Ⅳ 인정여부 △간질 단독상병으로 내원한 환아 및 환아 부모에게 시행한 나620지능검사,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다종검사 실시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PET/CT 촬영 시 사용한 CT 조영제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와파린에서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로 처방을 변경할 때, 사전에 적절한 노력이 없다면 삭감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달 심의한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31일 공개했다.

특히 상세불명의 뇌경색 및 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등 상병으로 와파린 투여 중 INR(International Normalised Ratio)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아 프라닥사캡슐로 변경 투여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하는 7가지 사례 중 적절한 노력이 없었던 4개 사례의 경우 이번에 삭감 처리됐다.

A병원의 환자(73세)는 삼천판 폐쇄부전증, 심방세동 등으로 2007년 9월부터 와파린을 투여했고, 올해 1월경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했다. B병원의 환자(59세) 역시 심장 초음파상 승모판 폐쇄부전증, 삼천판 폐쇄부전증 등으로 지난해부터 와파린을 받아오다가 올해 1월부터 프라닥사캡슐로 바꿔 처방됐다.

이들 사례에서 두 환자는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5회의 검사 중 5회 모두 INR이 2.0 이하였으며, 변경투여 전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사전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는 이를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INR 조절실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검토한 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 치료기간(Trial 기간) 동안 와파린을 △1mg 이하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가 3.0 초과한 경우 △10mg 이상으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 2.0 미만인 경우 △최초 2개월 와파린 용량조절(adjustment) 기간 동안 INR 검사 결과가 7일 간격 3회 이상 3.5를 초과한 경우에는 프라닥사로 처방할 수 있다.

또한 △와파린 투여 중 최근 6개월간 시행한 INR 검사가 Target INR 2.0~3.0 범주를 40% 이상 벗어난 경우 △와파린 투여 중 중요 장기출혈 혹은 2unit 이상의 수혈이 요구되는 심한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프라닥사, 자렐토 등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를 사례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INR이 2.0~3.0을 벗어난 경우가 60% 이상이었다. 실제 C병원의 환자는 뇌내출혈, 열공성 뇌경색, 심장초음파상 심방세동, 경미한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경미한 삼천판 폐쇄부전증, 경미한 심실기능저하 등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와파린을 투여하다가 올해 3월부터 프라닥사캡슐로 변경했다.

이 환자는 INR 검사결과 최근 6개월간 6회의 검사 중 4회의 INR이 2.0~3.0을 벗어난 검사횟수가 66%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외에도 위원회는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조직검사 없이 간세포암 진단 후 투여한 넥사바정 인정여부 △직결장암(stage I)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투여된 5-에프유주 + 페르본주사 인정여부 △ 개두술 및 천두술 시 사용한 Mini & Micro Plating System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수술 후 2주경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PET/CT 촬영시 사용한 CT 조영제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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