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한목소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30일 국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건보 재정 규모는 41조1543억원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컸으며, 정부지원액도 5조4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중 건보만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위험이 끊임 없이 지적되더라도 적절한 대처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 지출 및 복지 지출 규모 축소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국회 통제를 가능케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고 건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토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한다는 문구도 신설됐다.

더불어 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토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됐으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추가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건보는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건보 재정의 기금화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처는 2012 분야별 결산분석을 통해 건보 재정의 불균형과 관리시스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로써 국회 심의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해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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