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불법 환자 유인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행동을 시작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 후 불법행위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1단계로 국민피해 예방과 올바른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사례금(10만원) 안내 광고를 최근 중앙일간지 3곳에 게재하고 국민들에게 이의 사례를 알렸다. 2단계, 3단계 방안도 마련,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우편엽서나 전화, 문자를 보내 지정하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사전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버스 또는 봉고 등)을 제공하여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도시지역에서의 불법 출장 검진,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라고 했다.

이원표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예방접종, 출장(단체)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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