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찰료·조제료 및 입원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원급 기준병상수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의원 및 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후 개원의의 수가 폭증하고 병원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중소병원 도산율이 99년의 6.5%에서 2000년 7.4%, 2001년 8.9%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또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수입이 좋은 일부과로 전공의가 집중되고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분야는 기피, 전문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기본수가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장병이나 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병원을 육성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병상기준 적정선도 검토하게 된다.

또 의료기관 회계기준, 서비스평가 등 병원경영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과잉처방·과잉진료·허위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의료계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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