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소아과학회가 주도한 예방접종수가의 통일적 조정 및 준수통보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져 개원가의 경종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부산광역시 의사회 등 8개 광역시ㆍ도의사회 및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 등 5개 소아과학회지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가 법정 비급여수가인 예방접종수가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수가표 등을 소속회원들에게 통보,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법위반사실을 소속회원들에게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작년 핵심업무로 추진했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6개분야 중 의료ㆍ제약산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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