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대비 2배 증가, 추징금액 한해만 60여억원 달해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B주식회사의 근로자(월보수 90만원)로 신고돼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한 것으로 적발됐다. A씨는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소급 부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나 연예인, 고액 재산가 등이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허위 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해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허위 취득자에 대해서 직장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이보다 범위가 더욱 커져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보다 더욱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위로 직장가입자를 취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의 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책정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 있다.

특히 허위취득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반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적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건이나 된다"면서 현재 부과체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과 직장 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자나 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중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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