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였다.
공단은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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