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였다.

공단은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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