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명확해져 이로인한 갈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8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구체화된다.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의료법'이 지난 4월5일 개정돼 10월6일 시행 예정이다.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해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은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경우 관련 병력ㆍ가족력 △진단 결과, 진료경과(입원환자에 한함),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이다.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 개선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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