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

복지부, 8월20일까지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보험료율이 1.7% 인상돼 2014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소폭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보험료율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키로 했다. 즉 올해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내년에 15%, 2015년엔 30%가 가산되는 것이다.

보수 등 신고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2월말)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3월10일, 종합소득 5월31일) 보다 빨리 규정돼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는 바,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절차도 담았다.

자료제공 절차는 집중기관이 문서를 통해 요청하면 공단은 문서나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후 체납액 납부가 있는 경우 공단은 집중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채무회생중인 경우와 재산손실 등으로 공단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엔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나 이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10%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한다.

이번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11월23일부터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를 적용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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