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불합리한 점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김동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현행 학술대회 지원을 학술활동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로 국한된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자 지원 범위와 학회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리베이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협의체 논의사항이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허용범위 개정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며 개념정립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 이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내역 공개와 관련해 미국에서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장단점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병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금융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정해졌으나 국세청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고려한 비용할인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에서의 논의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하고 더불어 법률개정 관련 건의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내역 공개방안 논의는 사전검토 수준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공정경쟁규약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참여나 논의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장은 "의료기기는 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를 별도로 나눠 협의체를 운영,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의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협의체에 공정위 참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의료기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있으므로 협의체 분리보다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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