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 출석토록 명령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로 출석해야 한다.

홍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전체회의를 불참했으며, △지자체 고유 사무이며, 국비보조 근거로 국정조사는 부당 △현장검증 통해 이미 조사 완료 △경상남도 정례회 출석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동행명령제도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모욕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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