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이같은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최근 자격은 갖췄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에 비해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았고,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원 이상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공단 측에 A씨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제도 취지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거절당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나, 아직도 신청기한이 지난 후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급적용해줄 수 없다"며, "이를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 불편과 민원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 올해 5월부터는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

즉, 직장가입자가 7월에 퇴직하면, 8월 지역보험료 고지서(납부일 9월10일)를 받은 후 납부기한 2달 내인 11월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서, 공단에서는 향후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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