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동사업
2011년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됨에따라 공동개원의 유인효과가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병의원의 고정비 감소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명의 의사들이 공동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알아 둬야 할 점은?

우선, 공동참여자간에 지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지분율은 향후 수입금액에서 비용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분배받을 비율과 폐업시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는데,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일 것이다.

손익분배 비율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통상 지분비율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력의 강도등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지분비율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동업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에 따른 기여도 이므로 사전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실분배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인별로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게 되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세율이 낮아져서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귀속되므로 이렇게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의 조작으로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52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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