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 과다한 본인부담, 부족한 요양기관 정보 등 아쉬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판정기준이나 과다한 본인부담, 부족한 요양기관 정보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월13일~31일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인식도 조사,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 중 88.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1.6%p 향상된 수치다.

응답자 중 92.7%가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했으며, 91.9%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해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 후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78.3%에 달했으며, 75.7%의 응답자는 요양환경이 개선됐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 92.7%가 부양부담이 줄었다고 만족했고, 92%는 자녀양육, 가족생활,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도출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9.1%,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 11.9%,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질 향상 11.8% 순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본인부담이 너무 크다는 응답이 15.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2.7%), 요양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10.9%) 등도 불만 사항으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함께 사회활동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이번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