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에 대한 독립권을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후 의료계는 물론 치과의사계까지도 크게 항의했으며 이 의원의 지역구의 의사들도 이에 동참,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 민주당 이종걸 의원(정무위·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업무 영역을 설정토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지도권을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까지 포괄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의료기사 면허제도를 무의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즉 해당 개정안으로 의사의 지도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안양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면,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 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될 경우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이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건 국민과 환자의 편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제기 했다.

치과계 역시 반발에 동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안이 지난 2010년에 이미 철회됐음에도 또 다시 발의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이 속히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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