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거나 사전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채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했을 경우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4~5월에 심의,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낭종 등에 에탄올 주입술(Pecutaneous Ethanol Injection 또는 Ethanol ablation)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2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낭종 등의 상병에 에탄올 주입술 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5건의 급여를 삭감키로 결정했다.

갑상선 에탄올 주입술은 초음파검사를 통해 '부피 4ml 또는 길이 2cm 이상의 낭종' 또는 '50% 이상이 액체성분으로 이뤄져 있는 낭성우세결절'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시행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법(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에서 양성(benign)으로 확인된 결절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단순흡인(simple apiration)을 시행한 뒤 약 1개월 후 추적검사상 △크기가 줄지 않거나 △결절 내 액체 성분이 재발한 경우 △결절로 인한 압박 증상, 통증, 삼킴 곤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토록 규정됐다. 갑상선 에탄올 주입술 후 재치료는 부피 변화 등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적어도 1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술로 대체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8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5건이 기준에 못미쳐 급여 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전립선 온열요법도 심의, 무분별한 사용은 삭감되나 1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했다면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교과서 및 임상연구문헌에 따르면, 열치료법은 내시경수술이나 개복수술 등 종래의 수술보다 안정적이어서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유용하나, 기존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에 비해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TURP나 약물요법보다 비용·효과면에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진료지침들은 알파차단제 등 약물요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혈뇨를 동반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 등을 앓는 2명의 환자에게 전립선 온열요법을 실시한 사례를 검토, '1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만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두 항목 외에도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중 림프종모양구진증, 가성 림프종(lymphomatoid papulosis, pseudolymphoma) 발생하여 변경투여한 abatacept(품명: 오렌시아주) 인정여부 △요실금 상병에 실시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 인정여부 △나656 요류역학검사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UDS(Urodynamic Study) catheter 인정개수 △진료내역 등 참조 음낭정맥류 상병에 실시한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및 다272 복부 및 골반 정맥 100~150%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환자상태 참조, 폐이식술 및 관련 진료비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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