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치과계도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 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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