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 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