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침·뜸 시술 권한을 한의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심판과 관련, 이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최근 △침 시술을 한의사만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침사와 구사제도는 현재에도 존속해야 함 △한의사 국시 및 진료과목인 침구학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로써 한의사가 침과 뜸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 △침과 뜸은 보건위생상 위험한 시술이 아니며, 무면허 처벌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제한돼야 함 등을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행위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이라며 "조금이라도 그르치게 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현혹돼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헌재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에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 된다"면서 "약간의 부작용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치료결과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 "의료인의 면허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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