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건정심 개최…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보 적용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비급여 결정은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어깨 상완골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차단술(마취)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은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를 조정했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활용)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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