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보사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 운영의 현실은 보험재정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에 준용, 진료비용이나 치료기준이 자동차사고 환자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보험사에 가입한 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명목과 이유를 만들어 진료비 지급을 지연하고 진료내역을 문제 삼아 각종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등 보험자라는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업무협약을 즉각 중지함과 동시에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손보사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횡포라도 자행할 경우 협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과 함께 해당 손보사의 환자 진료에 있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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