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의 명확한 개념정립, 지원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학술대회 및 연구활동 등 건전한 의학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약국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결과와 관련해 약국 불법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평원에 조속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등 단체가 각종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일선 의료기관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취합, 내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동개원의 경우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나눠 공동사업자 각자가 모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검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단서 및 제증명서 서식의 체계화, 표준화와 발급수수료 합리적 책정기준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외부 발급 제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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