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의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규정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만약 의사가 합병증 위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참고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지도하도록 했을 뿐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환자 안전과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악수술 등 위험한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치료 전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미리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입법으로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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