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제한에 보험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1. 비대상성 간경변증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로 잡는다
2. 간섬유화 호전 위해 바이러스 증식시 바로 치료
3. 바이러스 검출되면 ALT 값 관계 없이 치료해야


최근 열린 대한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가톨릭의대 장정원(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B형간염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702명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인 혜택을 관찰한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차 평가기준은 간이식이 필요없는 생존율이었고, 대상자 중 415명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으며, 모든 환자가 이식을 받거나 사망할때까지 추적 관찰됐다. 그 결과 연구 시작점에서 치료군의 HBV DNA 수치와 Child-Pugh 점수가 더 높았음에도 7년 생존율이 50.2%로 비치료군 3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바이러스 치료에 반응을 보인 군의 5년 생존율은 65.9%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군 53.3%, 비치료군 44.6%보다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간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 다변량 분석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와 이에 대한 반응, B형간염 바이러스 혈증 농도와 간기능이 생존율의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나타나 B형간염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증에서 보다 조기에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B형간염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혜택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바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간학회도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혈청 HBV DNA가 양성이면 ALT 값에 관계없이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급여 기준은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 DNA가 2000IU/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삭감을 피하기 위해 우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판단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에 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급여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박상훈 보험이사(한림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했을 때 간경변증 환자에서 바이러스 치료를 확대하면 연간 15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이후 논의되는 과제라고 한다. 어느 시점부터 급여화 될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학회 정숙향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과 간이식을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정을 세이브(sav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연구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간암 발생률이 비복용군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혈중 HBV DNA 수치는 간암 환자의 간이식 또는 간암 수술 후 재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치료가 있어야 한다.

또 B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간 기능을 호전시키고 복수를 포함한 간경변증 합병증 발생을 줄이며, 문맥압 항진증도 유의하게 호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임의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중단하면 B형간염 재활성화에 의한 급성 악화가 유발될 수 있어 반드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정 학술이사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급한 적응증이 있으면 치료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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