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경제특구내에 설치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법률안이 지난9일 규제개혁위원회(경제1분과 위원장 한정길)를 통과, 국회에 상정, 입법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내에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고 이때 허가권자인 복지부장관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허가를 하고 별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다. 개설근거는 의료법 및 약사법이 된다.

그러나 이들 의료기관 및 약국은 건강보험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 등 의료업 또는 약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보건기관은 외국인전용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특구내 외국인전용보건기관에 종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의사라 할지라도 의료법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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