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인턴제"(sub-intern)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의과대학교육이 실습보다는 강의위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의학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임상적 사고와 처치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학생인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의과대학 3학년 또는 4학년 중 일정기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 교육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현재 인턴의 일을 학생에게 옮긴다고 생각한다면 인턴수련제도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채 학생들에게 임상경험이라는 미명하에 잡일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41개 의과대학중 일부 의과대학은 제대로된 교육병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통 3학년 과정을 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기간으로 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인턴의 도입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반면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임상실습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생이 환자에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을 시험해 보고 있기도 하다.

학생인턴과정은 적극적, 참여적, 능동적, 자율적 수련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임상실습과정의 내용을 완성하고 확장하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처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턴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되려면 의과대학의 의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 교육인력의 확보 등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실이라는 핑계를 대고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제 많은 의과대학 스스로 지식의 전달에서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중이다.

또한 의과대학인정평가를 통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의과대학은 통폐합, 국가고시 응시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과대학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밖에서 강제할 분야는 아니다.

단지 면허제도나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장차 그런 교육을 해서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만이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