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반대로 "분쟁법" 건의 좌절 위기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전체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건의할 것을 최종 결정하려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건의조차 무산될 위기에 직면, 의대정원 감축안의 무산과 함께 대통령자문기구란 위상이 흔들리게 하고 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이 법안이 법학자의 법리와 과거의 사례 등의 고찰을 거쳐 성안되었고 전문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음을 감안, 대통령에 건의할 것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회의에 앞서 서면으로 전달된법무부, 제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의견과 "부처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인정,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내달라"는 일부 정부관리 위원들의 발언으로 건의결의가 벽에 부딪쳤다.

김일순 위원장은 이처럼 세찬 반발로 당초의 계획이 빗나가자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의견조율후 차기회의(미장)에서 결정하기로 회의를 마무리하는 등 무력감을 드러냈다.

관련부처가 반대하는 대목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경미한 무과실의료사고 피해보상 △반의사 불벌에 의한 형사처벌 특례 등 이 법안의 핵심사항으로서 지난14년 간 이 법 제정 시도과정에서 빚어졌던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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